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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균 2.23% 상승`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29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포항시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4만3,958호로 주택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2.23%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남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진특별법 통과, 도시재정비 사업, 공동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한 회복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며, 북구의 경우 동해안고속도로, 포항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흥해읍 특별도시재생사업, 영일만 관광특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하게 하고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가능하다.

올해부터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요 공시대상 중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가격과 동시에 29일 결정·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포항시에서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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