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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 포항시,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
- 포항 인근 지역 경주․영천․경산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백신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포함 모든 집합모임 행사서 인원계산 제외 -
- 여름철 피서객 다수 찾는 해수욕장 등 중심 집중점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30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격상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사적모임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고 자칫 방역 준수가 해이해질 것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은 8인까지로 제한하며, 종교시설은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새로운 거리두기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금지가 5인에서 9인으로 조정된다.

두 번째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 행사 시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모임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다만,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밀집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제1그룹 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펌 시설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콜라텍․무도장은 8㎡당 1명,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6㎡당 1명으로 면적당 허용인원 변동이 있으며, △제2그룹 시설인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등 시설은 6㎡당 1명으로 제한이 있다.

△제3그룹 시설의 경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은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학원은 칸막이 설치하거나 좌석을 띄워야하며, 영화관․공연장․PC방은 좌석 띄우기가 없다.

마지막으로 미술관․박물관은 6㎡당 1명으로, 키즈카페의 경우 4㎡당 1명으로 입장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환에 대해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과 시민들이 다수 찾는 관광지․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방역 수칙 준수가 결코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휴가철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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