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2주간 금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19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등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 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포항시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폐장 때까지 지역 6개 지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중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한시적 영업장소 외에 백사장 내에서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물놀이와 개장시간 중 취식 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이외에도 단란주점, 다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 PCR 검사주기 단축 및 종사자에 대해 검사 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를 19일부터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비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지역 확진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스스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철저히 지키고, 타 지역에 다녀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우리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19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