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냉천 고향의 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8월부터 반려견 동반 시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지친 심신 힐링휴식공간으로 ‘냉천 고향의 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산책 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로 인한 민원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반려인, 비반려인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냉천 고향의 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반려견 동반시 펫티켓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왔으나, 일부 반려견 소유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의무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8월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위반 적발 시 △목줄 미착용(1차20만 원/2차30만 원/3차50만 원) △배설물 미수거(1차5만 원/2차7만 원/3차1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쾌적한 냉천 고향의 강 이용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켜지는 펫티켓, 모두가 행복한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배변봉투․목줄․가슴줄을 꼭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