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민지원금 T/F팀을 본격 가동하며 신속한 지급에 나섰다.
시의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규모는 포항시민 86%에 해당하는 44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1,08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지급대상이 되려면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지역은 43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만약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드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과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별신청이 원칙이다. 성인은 개별 신청·수령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주소지 세대주가 신청· 수령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간편하고 신속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시민들에게 이번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포항사랑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면 오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13일부터 카드사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포항사랑카드로 수령을 희망하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이뤄진다.
지원금 입금은 카드사 신청의 경우 신청 다음날 은행별 사용 승인 및 충전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포항사랑카드도 현장 수령 후 2일 이내 충전 알림으로 통보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기존 포항사랑상품권과 사용처가 동일하며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나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가구구성 및 소득(건보료) 관련 이의신청 또한 오는 6일부터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11월 12일까지이다.
국민지원금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포항시콜센터(054-270-8282)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