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층 희망키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추가 모집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06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추가 모집을,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는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고 각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가 3년간 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저축한 적립금과 장려율에 맞춰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유형에 따라 수급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 변동사항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장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하고(5만 원/10만 원)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66만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매칭·지원한다. 자립역량교육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실제 근무일수 월 12일 이상)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통장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하고(5만 원/10만 원/20만 원) 다음 조건을 만족 시(탈수급 또는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또는 대학교 입/복학, 자립역량교육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근로장려금 및 키움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 15~39세)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생계급여액 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의 45%, 최대 월 53만8천 원), 민간매칭금(본인저축액 1:1매칭, 최대 2만 원)을 매칭해 준다.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가구)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인 근로활동, 저축(월 10만 원),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을 매칭해 지급한다.
포항시 한상호 복지국장은 “자산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올해 수차례 모집 때 가입하지 못한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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