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2년 ‘농지대장’ 전환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 체계 구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1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시는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왔던 농지원부가 명칭부터 작성기준, 작성대상까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역 내 농지원부 세대주 2만 4,2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올해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고,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000㎡이상의 면적을 경작·재배할 시에만 작성할 수 있어 1,000㎡미만의 경작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 전체 농지정보의 확인이 어려우며, 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되는 방식으로 농지관리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
농지대장으로의 전환될 시 1,000㎡미만의 농지도 농지대장 신청이 가능해져 관리가능한 농지면적이 증가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농막·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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