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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50탄소중립 실현 ˝올해 자원순환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까지 확대로 및 분리배출 보상금 대폭 인상(300원/kg ⇒ 500원kg) -
- 식품접객업내 1회용품 사용 재규제 시행 및 사용규제품목 추가 -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변경(100L ⇒ 75L)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11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2년 바뀌는 주요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의무화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되는 첫 해인만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 분리배출 보상금도 kg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한다. 분리된 투명페트병은 의류, 화장품병, 식품용기 등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식품접객업내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재규제됨에 따라 1회용 컵, 1회용 접시, 1회용 수저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11월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용기, 우산비닐 등의 사용규제 품목이 추가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 1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면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6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관리원 근골격계 부상방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거운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생산 중단되며 75리터 종량제봉투를 대신 공급한다. 이미 구입한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75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장당 3,370원으로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정착되면서 배달음식 및 택배, 포장용기 등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시민의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어른아이 구분없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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