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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결정지연 안내문 발송

- 지난 8월 피해접수 급증으로 지원금 지급 일정 지연...미지급건은 5~6월경 수령 예상 -
- 지원금 부족 예산 1,132억 원 예비비 요청 등 지원금 지급 적기 지급 노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0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8월 지진피해 신청자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결정 지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신청 마감시점인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건은 3만8,964건으로, 이는 7월까지 월 평균 7,918건의 4.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8월 접수 건에 대해 월간 처리가능 건수를 고려해 총 4회에 걸쳐 분할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시는 올해 2~3월로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상하고 있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접수분 중 심의완료 된 1만3,389건을 제외하고, 심의 중인 2만5,000여 건을 대상으로 전 세대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피해구제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6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피해조사, 자료검토, 심의일정 등에 따라 결정기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건의 결정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져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 피해자료 및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서 지진피해 접수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월까지 7만3,532건에 3,300억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1만2,003건에 369억 원을 지급 중에 있다.

또한, 당초 예상했던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3,750억 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 1,132억원을 추가 확보해 막바지 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지진피해접수 진행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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