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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추진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총 1만3,700대에 219억 원 지원 계획 -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도 총 360대, 7억2,000만 원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7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수송분야 중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배출의 주요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5등급 차량 1만3,700대 분, 총 219억 원이 책정됐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오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중 추진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급증한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통보 업무를 대행하면서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인터넷·이메일·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고 구비서류를 갖춰서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은 후 폐차해야 한다.

폐차를 완료하고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액이 책정되며,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물량이 총 360대(상반기 200대, 하반기 160대), 사업비는 7억2,000만 원으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 신청서를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총 8,450여 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포항시에서 노후차량 총 3,580대를 조기 폐차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상담, 대상확인 통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54-1577-7121),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1∼7) 또는 콜센터(054-270-8282)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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