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근절 통해 시민 안전 지킨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01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시민의 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받는다.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운행자(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자)라도 이륜자동차는 10만 원, 차종에 따라 40만 원~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포항시는 의무보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가두 캠페인, 교통전광판 표출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진행으로 상습적인 무보험 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평일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휴일에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무보험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로교통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수사를 하다보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형사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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