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운행 경유차·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04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022년도 운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송 분야 중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배출의 주요원인인 운행경유차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경유사용 건설기계, 장비로 저공해 조치 필요 차량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올해 1월 기준 지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2만3,200여 대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1,240대가 운행 중이며, 배출가스 저공해화 지원사업에는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2,000대, PM-NOx 저감장치 36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2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등 예상지원대수 2,080대로 총 196억7,000만 원이 책정됐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부착후 탈거한 차량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신청(신청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고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1개월 이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저감장치 제작사에서 별도 안내로 장치부착과 엔진교체를 통해 자동차 구조변경과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정상운행 상태를 확인하고 제작사에서 부착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조치가 시행돼 5등급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면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 가능하고,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 확인과 신청서 인터넷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1833-7435)나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1∼7), 포항시 콜센터(054-270-8282),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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