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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11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2022년 상반기 기간 동안 3개월 기준 월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건물주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료 인하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 내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 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사업자(55,000원)와 법인 사업자(55,000원 ~ 220,000원)의 세제 지원을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을 면제하며.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 (임차인)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감면신청하면 된다.

또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감면하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영업용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개별 통지 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감면실적은 3만8천여 건, 21억 원이며 올해는 약 3만9천여 건, 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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