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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월부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위반. 충전방해 상시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5월 04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오는 5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이용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상습 전용주차구역(충전방해) 위반행위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과 질서행위규제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관돼 이에 따라 단속역량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의무 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로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를 했으며, 행정처분 유예를 통해 국민신문고 접수건 194건에 대한 경고처분을 했다. 법 개정 이전 상습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8건에 80만 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비율을 높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고,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다만,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비율의 경우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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