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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특별시 포항시,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3,000가구 모집,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대상 -
- 2자녀 기준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기간 기본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5월 12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 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 지역(수도권 전체 시·군, 지방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8,500만 원이며,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에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 포항시청 공동주택과(☎270-3723~4) 및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준 공동주택과장은 “전세 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조건도 저렴해, 저소득계층 특히,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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