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중·소형,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해 배기가스로 인한 생활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검사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165대와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105대이다.
검사대상은 사전예약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방문하면 되며, 검사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4곳(부강자동차정비, 북포항현대자동차서비스(주), 터미널자동차정비, 현대오토종합정비)이다.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기검사 기간 및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 엔진 회전속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