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 지원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600만 원~1,000만 원 지급 - 5월 30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6월 03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부터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오후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5월 31일은 홀수, 6월 1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일반 업종일 경우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난해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다만,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도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5월 30일부터 요건 충족 시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6월 13일부터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한 확인지급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 공지사항, 손실보전금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성욱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 분들이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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