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생활문화 일반

포항시,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변경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만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13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변경했다.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을 하며,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 이하 정도이다.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단,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편준 복지정책과장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13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