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무조정실 과.오지급 지진지원금 중 2차 환수분 사전 통지서 발송
- 지진 당시 소유자 미해당, 중복지급, 불법건축물 등으로 인한 지급건 - - 통지서 받고 이의 있을 경우 14일 이내 국무조정실과 포항시로 의견서 제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9월 29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1.15 포항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건 중 과·오지급된 지원금 2차 환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통지된 환수 대상은 총 315건으로 약 12억 원에 달한다. 환수유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2조 2항에서 피해자를 지진 당시 동산·부동산 소유자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건을 비롯해, △공동 소유물건에 대해 해당 지분을 초과해 지급했거나 중복 지급된 건,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건, △착오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 등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미 지급 완료된 지원금 전반(126,071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통해 지급금액의 적정 여부 및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적정 지급액보다 과소 지급된 157건에 대해 추가 지급을 준비 중이며, 정상 지급액보다 과다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
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환수금액에 대한 심의·결정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고, 사전통지 및 환수절차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포항시가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의 건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환수 고지 전까지의 발생 이자는 전액 면제키로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중 하나라도 있는 피해물건은 확인 후 환수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지진피해 지원금의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무조정실과 포항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수업무에 관한 문의는 환수사유는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6369), 환수절차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4)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수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주민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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