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19일 행안부 발표대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납세자 보호 업무 ‘포항시 기업 세무 119’로 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으며, 발표자로 나선 예산법무과 송현진 주무관이 개인 표창을 수여 받았다.
행안부 발표대회는 올해 자치단체별 납세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증진하고 타 자치단체에 우수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국 본선에 선발된 14개 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포항시는 경북 예선을 최우수로 통과해 이번 행안부 본선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기업의 대내외 경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과거 수동적인 납세 행정을 탈피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시책으로 ‘포항시 기업 세무 119’를 추진하면서 ‘기업이 의도치 않은 지방세 추징’을 예방하고 기업에 낯선 지방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260여 명의 기업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 사항 설명회’를 기업별로 52회 개최했으며, 설명회 과정에서 확인된 지방세 착오 납부 사항 및 지방세 감면 미적용 사항을 12건 발굴해 5,700만 원을 환급 처분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 상담 및 컨설팅을 수시로 진행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마을 세무사’ 활동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지방세 관련 정보 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항시에 신규 투자한 기업과 새로 창업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취약 사항 설명회’나 지방세 고충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054-270-2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