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 농촌 선도할 후계농업경영인. 청년 후계농 신청 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05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오는 27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72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영농 정착 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의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 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농지 임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등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청년 후계농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농업정책과(054-270-2666)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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