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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복지에 안전과 안심을 더하다˝

- 포항시, 상병수당 6개월간 751건 신청, 471건에 대해 4억 4,347만 원 지급 -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큰 호응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18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지난해 7월부터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동안 7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월 11일까지 모두 751건이 접수, 471건에 대해 4억 4,34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남성(398명), 여성(353명)의 비중으로 50대(284명)가 가장 많았고, 40대가(179명) 뒤를 이었다. 취업자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군이 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180명, 고용보험 가입자가 49명으로 나타났다.

상병별로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질환이 253건,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08건, 중증질환과 같은 신생물 질환이 144건으로 주를 이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25년 본격 사업을 앞두고 포항시 외 5개 시군구(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소지 무관)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 6,180원(2022년 4만 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포항시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 사례로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이 발생한 A씨(49세), 집에서 가사 일을 하던 중 다친 C씨(47세), 길을 걷다 다리를 다친 운전원 E씨(64세), 갑작스레 수술을 하게 된 자영업자 G씨(46세) 등이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및 관리, 시범사업의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및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편준 복지정책과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가계 소득 불안정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2단계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포항남부지사(054-280-417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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