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중·소형,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해 배기가스로 인한 생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기 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2018년 이후 등록,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정기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이 확대됐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기준이 강화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항시의 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는 1,912대로 정기 검사 미수검 시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정기 검사 미수검으로 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부과 금액은 1,300만 원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4월, 9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이륜자동차 검사소 이동이 불편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위해 출장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시민 건강 및 생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 검사 기간 내에 점검받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