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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시설 꼭 써야`

- 30일, 일부시설 제외한 대부분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
-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야 -
- 마트 이용시 ‘자율’이지만 마트 내 약국 이용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야 -
- 어린이집, 학교는 ‘자율’, 통학차량에서는 ‘의무’, 열차 대합실이나 승강장은 ‘자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30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3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27개월 만에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시설에 대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가운데 시행 첫 날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기차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되며,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시설 내에서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 연구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시설이나 병원 내 사적인 공간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등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그 내부의 약국을 이용할 때는 다시 착용해야 하며, 기차역의 경우 대합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열차에 승차했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포항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시는 코로나 불확실성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유지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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