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기간 체납된 공. 폐가 `단수 처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05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4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이 장기간 체납된 공가 및 폐가에 대해 단수(정수)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가 및 폐가의 경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해도 반송되거나 방치돼 있고 수용가의 관심 부족으로 체납이 늘고 있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가 등은 수도관의 노후화 및 겨울철 동파 등으로 누수 발생 우려가 크고, 이는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수돗물 공급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돗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재 포항시의 공가 등은 500여 개소에 체납액은 6,000여만 원이지만 체납 건수는 1만여 건으로 전체 체납 건수 대비 12.5%에 달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되지 않을 시 계량기 철거, 정수(단수)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사용 여부에 따라 급수중지나 폐전 신청을 유도해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공가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속 관리해 누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길 바란다”며, “수도 요금의 성실한 납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에 필수요소로 현재 물 부족이 문제가 되는 만큼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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