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안전 지킨다˝ 극한 호우 ‘하천 범람’ 대비 대피소 119개 지정
극한 호우 발생 시 시민 대피체계 구축, 형산강 범람 대비 3층 이상 건물 대피소 지정 - -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해 지원 근거 마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21일
| | | ↑↑ 정성학 상대동장(우)이 하천범람 시민 대피소를 제공해준 이경하 티파니웨딩 대표(좌)를 방문해 ‘하천범람 대피소’ 명판을 부착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태풍이나 극한 호우로 인해 형산강 등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민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이나 장마 시 극한 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하천범람과 도시침수로 빈번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형산강 범람 등과 같은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의 장소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천범람 대피소’ 119개를 지정했다.
이 대피소는 3층 이상 건물로 지정됐고, 소규모 지방하천의 경우는 2층 이상으로 지정돼 저층이 침수되더라도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최근 10년간 형산강 홍수경보 발령(계획홍수위 4.47m의 70%인 3.12m 초과 시) 횟수는 4회에 이르는 등 극한 호우로 형산강 및 지방하천 범람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대피 거리를 줄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가까운 거리의 민간건축물 소유자를 만나 설득하며 하천범람 대피소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소로 제공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범람 시민 대피소를 제공한 이경하 티파니웨딩 대표는 “우리의 안전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지켜야 한다”며 “부친인 이지곤 회장은 수십 년간 다문화 합동결혼식 지원, 장학금 기탁 등 주변을 위한 봉사를 당연히 여겨 오셨기에 저 역시 주변을 위해 기꺼이 도움이 되고자 긴급 대피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8월 태풍 ‘카눈’ 내습 때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에 대한 통행 및 이동 금지를 적극적으로 조치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으며, 지난 6월과 8월 ‘하천범람과 도시침수를 가상한 대응 및 주민대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상이변으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태풍과 극한 강우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지속적으로 늘려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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