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없도록 대책 마련 총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28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27일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시 차원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구청장을 비롯한 본청 및 사업소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 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읍면동별 현장 상황을 살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판결내용과 구비서류에 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안내해 나가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결을 위한 대시민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긴급 배부했고,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대시민 안내센터 30여 곳을 마련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송 대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정신적 피해 일괄 피해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향후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다시 한 번 건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대시민 안내 리플렛 등을 비치해 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구성·지원해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노력해 이번 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상경집회, 각종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이며, 이번 소송 및 지진 관련 사항은 포항지진 안내센터(054-270-4425~7)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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