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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준비할 서류와 기간은요?˝ 포항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 Q&A

- 포항시, 촉발 지진 소송 문의 급증 Q&A 리플렛 배부 등 시민 궁금증 해소에 최선 -
- 신청자 본인 초본, 신분증, 도장 갖추고 변호사 사무실 통해 소송 진행 -
- 법 위반 소지로 인해 포항시가 서류 접수 등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30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포항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소송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문의 사항은 구비서류와 청구 기간, 포항시의 소송 대행 여부 등에 집중되는 만큼 핵심 질문에 대한 Q&A를 통해 시민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주요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Q.소송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A.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전부 포함으로 발급),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와 부모의 위임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소송 참여 서류는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어 변호사 상담 후 서류를 갖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Q.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A. 2024년 3월 20일까지 소송 서류가 법원에 제출돼야 하므로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2월 말까지는 소송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발표한 2019년 3월 20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4년 3월 20일까지를 소멸시효로 보고 있다.

Q. 포항시에서 소송을 대행해 줄 수는 없나?
A. 대행할 수 없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으며,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포항시에서 서류 접수 등 소송 대리 및 접수 대행이 어렵다.

Q 지진피해 구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A.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은 지진특별법상 지원 항목이 아니므로 소송에 참여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시민이 200만~3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
A. 이번 판결에서 11.15 본진과 2.11 여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300만 원(1회만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200만 원) 배상금을 산정했으나,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배상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Q. 손해배상금 지급은 ‘개인별’인가?
A. 위자료 지급액은 개인별이며 ‘가구별’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 참여도 개인별로 해야 한다.

Q. 소송 외의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
A. 없다.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은 지진특별법 지원 항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Q. 소송비용은 얼마나?
A. 소송비용은 수임료(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로 구성되며, 변호사별 수임료가 상이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변호사별 수임료를 비교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소송에 관심과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읍면동 현장 상황을 살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소송 관련 문의는 포항지진 안내센터(054-270-4425~7)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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