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 최저수준 하수도 사용료 7년 만에 `소폭 인상`
- 원가 대비 급수 수익 낮아 불가피하게 인상…가정용은 가구당 500원 추가 부담 - - 포항시, 시민 부담 완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단계적 소폭 인상 예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2월 29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024년 1월 사용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단계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상수도 보급을 위한 총괄 원가 대비 급수 수익이 낮아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결산기준 생산원가는 톤당 1,917원, 평균 사용료는 335.16원으로 1,0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요금 현실화율도 17.48%로 인상 요인이 472%가 발생하는 등 물가 상승 및 시민 부담 최소화, 공공요금억제를 위해 소폭 인상하게 됐다.
2024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 금액은 가정용의 경우 톤당 평균 51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5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 후에도 요금 현실화율은 28.24%로, 전국 평균 46.78%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포항시는 시정 소식지 열린포항 게재, 읍면동 자생 단체 회의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과·오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만큼 시민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하수도사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도시 침수 예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수도 서비스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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