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교육

포항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29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및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대진단 안내를 위해 28일 포항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중소규모 사업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 안내하며 사업주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이번 사업주 교육에는 포항시에 위치한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4,5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약 300여 명의 사업주가 참석했고,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대진단 이행방법, 포항시 산업재해예방 추진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포항시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시작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법률 변경사항 및 중대재해의 예방에 대한 이해 증진, 안전시설 및 장비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안내 등의 내용을 연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철 정무특보는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마중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포항시의 산업안전 문화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29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