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접수
-1년치 자동차세를 2월3일까지 완납하면 세액의 10% 할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8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2013년식 쏘나타(1999cc) 차량의 공제 전 세액은 519,740원이지만 1월 연납 신청할 경우 51,970을 공제받아 467,77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하면 된다.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으로 연세액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고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고지된다.
또한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등록차량 22만대에 533억원의 자동차세(교육세포함)가 부과됐는데 이 중 14.5%에 이르는 3만 2천대가 연납을 신청해 90억원의 10%인 9억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으며 매년 자동차세 연납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손실이 예상되긴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측면에서 매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 세무과(남구 270-6241, 북구 240-724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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