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제설작업 만큼 ‘빠른’ 피해주민 적극 지원
- 예산, 세제, 인력, 장비 등 모든 자원 활용 - 피해 농업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및 융자 지원 -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이뤄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2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죽장면 상옥리 85㎝, 연일읍 34㎝, 오천읍 29㎝ 등 기록적인 폭설로 죽장 토마토, 연일 부추, 오천 시금치 시설하우스 110동이 무너지고 축사 및 주택이 파손되는 등 포항시 전체 60여 농가가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포항시는 예산, 세제, 인력, 장비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융자(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지원한다.
또한,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피해 농가가 농업경영안정융자금(농가당 1천만원이내)을 신청시에는 이자 3%를 보전해 주고, 포장재, 모종 및 부직포, 축사 톱밥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도 피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으로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폭설피해로 인해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공무원, 기업, 자원봉사단체, 군 병력 등을 활용해 마을진입로 제설작업, 피해시설물 철거작업 등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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