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설명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0일 소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대표와 회계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시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방향,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의 확대, 발굴 계획과 보조금 지원 시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중점 교육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는 근로자 임금 시간당 5,210원, 1일 8시간 기준 임금 41,680원, 사업주 부담 분 4대 보험료를 임금 총액의 9%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5월 중 경북도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및 로고개발, 기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를 월 200만원/1인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더불어 관련 부처 합동 점검으로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전액 환수, 약정해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포항시의 사회적기업은 (주)포스코휴먼스 등 총 36개 업체이며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635명이 고용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