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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4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신청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23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14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의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사업’, 청년실업 흡수를 위한 ‘청년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등에 중점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200여명을 선발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47일간 실시한다.

단, 실업급여수급권자와 1세대 2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선발방법은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여성 세대주 여부, 장애인 여부 등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 전체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접수 안내서를 참고해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소지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장애인은 장애인 수첩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총 4단계로 구분해 880여명을 선발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경제노동과 일자리창출담당(270-2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자료>
* 공공근로사업 참여 가능 대상자
-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60만 3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60만 3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0.1ha 이하(임차 농지는 1/2로 계산)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등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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