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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동네조폭 특별 집중단속

-10. 31. 현재 69명 검거(29명 구속)-
-’14. 9. 3~ 12. 11.(100일간) 동네조폭 특별단속-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5일
ⓒ CBN 뉴스
[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상습적으로 갈취․폭력을 행사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 ‘14. 9. 3. 부터 12. 11. 까지 100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사례를 보면 포항에 거주하는 A(45세)는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 주며 환심을 사서 아이들 엄마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 내었다. 이렇게 알아낸 가정주부 5명에게 235회에 걸쳐 ‘만나자, 사귀자’라고 전화를 하여 불안하게 하고, 인근 상가 영업점에 가서는 수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9. 13. 구속되었다.

구미에 거주하는 B(45세)는 술에 취해 다방, 식당 등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팔에 칼자국을 보여 주며 돈을 갈취한 혐의로 10. 15. 구속되었다.

단속사례와 같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동네조폭들이 구속되면서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항에서는 A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밖에 놀러 보낼 수 없었으나, A가 구속된 이후 마음놓고 아이들을 밖에 내 놓을 수 있어 A가 오래도록 구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구미에서도 B로 인해 장사를 하기 불안하였으나 구속된 이후 걱정없이 장사를 할 수 있어 진작 구속이 되었어야 했다는 반응이다.

경북경찰은 특별단속 실시 이후 10. 31. 현재 동네조폭 69명을 검거하여 그중 29명을 구속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갈취 36.8%(25명), 폭력 27.9%(19명), 업무방해 25.0%(18명), 재물손괴 7.4%(5명), 협박 2.9%(2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식당 및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피해 사례가 많다.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기간 중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업주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입건하였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와 담당 형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상가, 주택가 등 생활 주변에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척결하기 위한 형사활동을 전극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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