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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조례 개정 등으로 '맞춤형 복지구현'

"맞춤형 복지로 행복해 지는 포항"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4일
↑↑ 이점식 복지환경국장 브리핑
ⓒ CBN 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정착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체감도 높은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 상시 발굴체계를 가동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일하면서도 가난한 빈곤층이 줄지 않고,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 강화가 중요해지는 등 절대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사회적 관점이 변화됨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개편됐다.

맞춤형급여의 주요 개정사항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에 따르며,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상승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를 대폭 제도권내로 진입하게 하고, 급여를 현실화해 보장성을 강화했으며, 제도개편에 따라 급여가 줄어든 수급자에게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제도개편으로 최저생계비에 따른 단일 선정기준에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으로 다층화 됐으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이하 △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다.

이중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2015년에는 28%로 확정됐지만, 2016년에는 29%, 2017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7월 본격 시행이후 3개월간 추진 결과 2015년 6월 기준 10,926세대였던 대상자 수는 급여별 중복수혜대상자를 제외하고 1,085세대가 증가되어 총 12,011세대가 보장받게 됐고, 생계․주거급여 지급액은 월평균 37억 4천만원에서 약 5억 6천만원이 증가되어 월평균 43억이 지급됐다.

포항시는 향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해 위원 800여명을 위촉하는 등 포항시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을 했으나 제도상의 벽에 부딪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개별적 생활실태(사실상 이혼 등)를 면밀히 분석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토록 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구제가 불가한 대상자의 경우 개별적 욕구를 파악해 긴급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차상위제도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제도를 대입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상자가 복지사각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지원제도의 경우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해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공공영역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 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민간 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욕구에 맞게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중복서비스는 차단하고 누락서비스는 예방하는 등 수시 간담회를 추진해 복지과제를 발굴하고 부서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은 “맞춤형 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 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구제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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